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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니슈머
소화기 교체 및 폐기 본문
우리 아파트에 3월쯤 소방점검이 나왔었는데, 저희 집에 보관되어 있던 소화기가 10년이 넘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
《출처-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 관련 법규》
법률 시행령에서 「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고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」라고 나와 있네요~
점검 나온 지 며칠이 지난 후 안내장이 왔어요. 4월 몇일?(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)까지 교체를 안 하면 벌금이 있다는 안내장이었어요. 근데 벌금이 어마어마했어요.
벌금도 무서웠지만 무엇보다 우리 집 안전을 위해서 부랴부랴 소화기를 구매했습니다.
안양 공구유통상가에서 카드가로 3.3kg짜리를 31,900원에 구매했어요. 급해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는데, 나중에 온라인으로 보니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(┬┬﹏┬┬)
새로 구입한 소화기에 소화기 사용방법이 나와 있네요.
맨 먼저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화원으로 향하게 해서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면 된다고 합니다.
새 걸로 교체를 했으니 되었고, 이제 '유통기한이 지나서 쓸 수 없게 된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'하고 검색을 해보니 스티커를 붙여서 폐기물 버리는 곳에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~
나중에 소화기를 보니 소화기에도 폐기물 처리방법이 나와 있었어요(T_T)
폐기물 스티커는 편의점에서 구입했습니다. 소화기 폐기물은 모든 규격이 2,000원이더라고요. 우리 시에서만 그런지 다른 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~😟
뒷면에는 폐기물 종류와 배출자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. 앞면은 폐기물에 붙이시고 뒷면은 보관하고 계셔야 해요.
간혹 폐기물 스티커도 떼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방차원으로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.
이렇게 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여서 폐기물 버리는 곳에 놓아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놓아두면 폐기물 처리차량이 수거해가더라고요. 폐기물 종류, 배출자 주소, 배출일자를 기재해서 버려야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가 스티커를 떼어갔을 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.
소화기 용기 내부에 들어있는 약제 분말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방치될 경우 굳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꾸로 들고 상하로 흔들어줘야 한다고 하네요.
그래서 저는 매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소화기 있는 곳에 붙여 놓았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잊지 않고 소화기 관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~
혹시라도 유통기한 내에 소화기를 사용한 일이 있다면 약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충전을 해둬야 한답니다~
충전은 제조업체 및 소방공사업체에서 하시면 되지만, 충전비용이나 소화기 구매비용이 큰 차이가 없어서 새로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소화기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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